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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교육
재직자 근로자카드란?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비용의 100%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훈련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훈련대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대규모 기업 육아 휴직자
지원내용
지원한도액 :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
※ 단, 근로자 수강지원금/(구)능력개발카드/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/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.
과정 구분 | 지원 내용 |
일반과정 (정규직) | 수강료의 100% |
일반과정 (비정규직) | 수강료의 100% |
[!] 비정규직 : 기간제 · 단시간 · 파견 · 일용 근로자
신청절차
온라인 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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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클릭
- 근로자 카드 신청
(신용/체크 카드 모두 가능) -
- 신규 신청
- 출결카드 확인 후 신청
- 익일 카드사 전송
- TM발급 진행
- 카드배송(일주일 소요) 및 카드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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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청절차
- 신규발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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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 (구)재직자 카드 발급자
- 훈련 기관 문의
- 수강 가능 여부 확인
-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